신용정보 등록

전국은행연합회에 소속된 은행들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보고하는 것을 '신용정보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신용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은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신용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은행연합회 말고도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이 있으며, 이 회사들은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신용정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백화점, 통신회사 등으로부터도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금융기관이나 백화점, 통신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화점, 할인점 등과 같은 유통회사나 통신회사들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신용정보를 등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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