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계약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거나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며, 대항력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택 임차인 대항력의 조건

1. 임대차 계약서

2. 주택을 인도받음

3. 전입신고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후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완료하면, 전입신고일 24시(또는 전입신고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며 주택의 임대인(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짐으로써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

대항력은 일단 성립한 권리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거나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며 대항력의 조건은 임대차 계약서, 인도, 전입신고이다.

경매의 경우, 말소기준권리(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보다 대항력 발생일이 빠를 때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권리)가 된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주택의 소유자에게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항력의 조건을 갖추기 전에 선순위 권리가 있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등본상에서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이며, 경매를 통해 등기부등본에서 이 권리부터 이후의 모든 권리들이 소멸(말소)될 때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경매 이후 등기부등본상의 말소기준권리부터 이후의 모든 권리들이 소멸된다.(경매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이 매각 처분될 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다른 권리들이 깨끗하게 소멸,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아무도 경매에 입찰하지 않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일지라도 경매 이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이다. 이런 권리가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며 경매 시 매각물건명세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준말이며,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 위에 지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위에 지은 건물의 소유자가 법률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즉, 토지 소유자가 이미 토지 위에 지어져 있는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다를 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관습법이다.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따로 되어 있고 저당권 등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건물에 등기된 권리를 기준으로 대항력 유무를 판단한다.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하거나 법원에서 배당을 해줌으로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은행의 신용정보 관리?

은행들은 한 곳에서 누군가가 돈을 안 갚으면, 그 사실을 다른 은행에도 알려서 서로 돈을 떼이지 않도록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1천만원 이상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을 15일 이내에 전국은행연합회에 보고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이들의 기록이 보관되는 것이죠.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 보험회사 등을 금융기관이라 하는데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기록이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또한,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거나 어음, 수표를 부도낸 사람,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는 등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되어 보관됩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기록이 보관되고 있는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라 합니다. 금융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잘 해주지 않고 있죠. 즉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금융거래에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를 확인해 봤더니 잘못된 신용불량정보가 등록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잘못된 신용정보의 정정을 요청해서 빨리 정확한 신용정보로 고쳐야 하겠지요.

잘못된 신용정보를 고치려면 이를 등록한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회사에게 잘못된 신용정보를 정정해주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약 위의 회사들이 신용정보를 정당하게 고쳐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정보시정요청을 하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신용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여 잘못된 점을 고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결과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정정을 하면 됩니다.

신용정보를 등록한 해당 금융회사, 신용정보업자에게 신용정보 정정을 신청합니다.
①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금융회사, 신용정보업자 등은 즉시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중단하고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용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합니다.
금융회사, 신용정보업자 등은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신용정보가 정정·삭제된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거래처 및 본인(신용정보 정정 신청자)이 요구한 곳에 이를 통보합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용정보시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시정을 요청합니다.
금융회사, 신용정보업자 등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큐아이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임차인 대항력의 조건  (0) 2023.08.15
은행의 신용정보 관리?  (0) 2012.01.14
공인회계사  (0) 2012.01.05
사금융과 사채업자  (0) 2012.01.05
신용정보 등록  (0) 2012.01.05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회계관련 업무 ② 세무대리업무 ③ 기타 업무

 

공인회계사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회계감사"인데, 이것은 기업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상황(자산·부채)과 경영실적(수익·비용)에 관한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는지 여부를 가려주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공인회계사는 사업자의 세무신고 및 대리, 세무계획 수립, 회사의 설립 또는 합병에 관한 세무자문 등 다양한 세금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경영자문 등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사금융과 사채업자

사금융
이란 정부(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업의 인가를 받지않고 행해지는 금융업무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제도금융이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은행, 종금, 증권,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행하는 금융업무를 말합니다.


사채업자사금융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고리대금업자"라고도 하며 이들은 보통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합니다. 제도금융기관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집이나 토지 등을 담보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사채업자를 찾아 사금융을 이용합니다.
사채업자들은 때때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므로 사채업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정보 등록

전국은행연합회에 소속된 은행들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보고하는 것을 '신용정보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신용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은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신용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은행연합회 말고도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이 있으며, 이 회사들은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신용정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백화점, 통신회사 등으로부터도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금융기관이나 백화점, 통신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화점, 할인점 등과 같은 유통회사나 통신회사들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신용정보를 등록할 수 있겠습니다. 

'이큐아이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회계사  (0) 2012.01.05
사금융과 사채업자  (0) 2012.01.05
은행의 신용정보 관리  (0) 2012.01.05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  (0) 2012.01.04
신용정보 조회기록  (0) 2012.01.04

은행의 신용정보 관리

은행들은 한 곳에서 누군가가 돈을 안 갚으면, 그 사실을 다른 은행에도 알려서 서로 돈을 떼이지 않도록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1천만원 이상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을 15일 이내에 전국은행연합회에 보고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이들의 기록이 보관되는 것이죠.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 보험회사 등을 금융기관이라 하는데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기록이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또한,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거나 어음, 수표를 부도낸 사람,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는 등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되어 보관됩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기록이 보관되고 있는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라 합니다. 금융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잘 해주지 않고 있죠. 즉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금융거래에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큐아이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회계사  (0) 2012.01.05
사금융과 사채업자  (0) 2012.01.05
신용정보 등록  (0) 2012.01.05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  (0) 2012.01.04
신용정보 조회기록  (0) 2012.01.04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

연회비
: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모든 회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나 국내용, 해외겸용, 특별의 구분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기본연회비와는 별도로 제휴서비스를 받을 경우는 제휴서비스 수수료가 총연회비에 포함됩니다.  


할부수수료
: 2~18개월의 범위내에서 대금을 결제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희망하는 기간에 따라 이자가 덧붙여집니다. 물론 무이자할부도 있습니다.


연체수수료
: 대금결제일이 지나도 결제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현금서비스 수수료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어진 신용한도 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정해진 계좌로 계좌이체 등을 받을 때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이자입니다.

'이큐아이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회계사  (0) 2012.01.05
사금융과 사채업자  (0) 2012.01.05
신용정보 등록  (0) 2012.01.05
은행의 신용정보 관리  (0) 2012.01.05
신용정보 조회기록  (0) 2012.01.04

신용정보 조회기록


신용정보를 알려주는 곳으로는 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이들 회사에 신용정보를 알아보는 것을 '신용정보 조회'라고 하며, 신용정보 조회기록은 이들 회사가 3년간 보관합니다. 그런데, 신용정보회사 중에는 신용정보를 알려줄 때 과거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같이 알려주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의 신용정보를 언제, 어디서, 누가 봤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회기록은 누가 몰래 내 신용정보를 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이것을 보고 돈 빌리러 온 사람이 여기오기 전에 어디서 돈을 빌리려고 했나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조회기록이 많을수록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려 했다는 것이 증명되어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이큐아이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회계사  (0) 2012.01.05
사금융과 사채업자  (0) 2012.01.05
신용정보 등록  (0) 2012.01.05
은행의 신용정보 관리  (0) 2012.01.05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  (0) 2012.01.0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