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를 확인해 봤더니 잘못된 신용불량정보가 등록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잘못된 신용정보의 정정을 요청해서 빨리 정확한 신용정보로 고쳐야 하겠지요.

잘못된 신용정보를 고치려면 이를 등록한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회사에게 잘못된 신용정보를 정정해주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약 위의 회사들이 신용정보를 정당하게 고쳐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정보시정요청을 하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신용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여 잘못된 점을 고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결과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정정을 하면 됩니다.

신용정보를 등록한 해당 금융회사, 신용정보업자에게 신용정보 정정을 신청합니다.
①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금융회사, 신용정보업자 등은 즉시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중단하고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용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합니다.
금융회사, 신용정보업자 등은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신용정보가 정정·삭제된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거래처 및 본인(신용정보 정정 신청자)이 요구한 곳에 이를 통보합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용정보시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시정을 요청합니다.
금융회사, 신용정보업자 등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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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과 사채업자

사금융
이란 정부(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업의 인가를 받지않고 행해지는 금융업무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제도금융이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은행, 종금, 증권,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행하는 금융업무를 말합니다.


사채업자사금융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고리대금업자"라고도 하며 이들은 보통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합니다. 제도금융기관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집이나 토지 등을 담보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사채업자를 찾아 사금융을 이용합니다.
사채업자들은 때때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므로 사채업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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